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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>

의료기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가. 회수의무자(연락처) : ㈜디엑스엠(070-4804-8275)

나. 회수대상의료기기 : 치아용미백광선조사기(제허11-1061호, EP WHITE)

다. 위해성 정도 : 위해성 정도 3

라. 제조일자(유효·사용기한) : 2017-12-14 이후 판매 제품

마. 제조번호 : EPW-17121001 ~ EPW-20121050

바. 회수사유 : 의료기기 전기, 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– 전원입력시험 부적합

사. 회수방법 : 직접회수 및 택배발송 인수

아. 회수기간 : 2022. 12. 14~

자. 공표일자 : 2022. 12. 14

*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,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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